예규·판례
특소세 및 교통세를 무납부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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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소세 및 교통세를 무납부한 경우에는 손금산입하지 아니함서이46012-10804생산일자 2003.04.17.
AI 요약
요지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입자로부터 거래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동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과세물품인 석유류를 판매하는 법인이 과세물품 판매시 매입자로부터 거래징수한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입자로부터 거래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동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는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간접제세의 고지서를 교부받아 이를 납부하는 경우 손금귀속시기를 질의함 (질의)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에 의거 판매된 석유류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를 추징당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특별소비세 등 본세 상당액의 손금산입시기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