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료 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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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료 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의 손익의 귀속시기서이46012-10818생산일자 2002.04.18.
AI 요약
요지
임대료 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함
회신
법인이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임대료 지급기간』은 임대계약기간이 4년이라 할 때 임대료를 2년마다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2년(임대료 지급대상기간)을 말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제1항에서 임대료의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을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보도록 하였는 바, 이때에 이미 임대료의 지급기간이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을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익금과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하는지 질의함 2.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제1항의 규정에서 임대료의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때 지급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