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봉제 전환된 임원에게 퇴직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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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봉제 전환된 임원에게 퇴직금 지급 시 처리방법서이46012-10826생산일자 2003.04.21.
AI 요약
요지
연봉제 전환 시 퇴직금을 정산지급 후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회신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해당 임원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후 연봉제하에서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동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연봉제 전환 시 지급한 퇴직금과 그 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임원의 실제 퇴직 시까지 그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임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으로서 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한 임원에게 전환 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한 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연봉제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기존에 정산 받은 퇴직금은 손금부인 되고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인지 2. 개별근로계약이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약기간(1년)중에 퇴임하는 1년 미만 근로한 임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손금인정 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