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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정당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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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당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범위
서이46012-10833생산일자 2003.04.22.
AI 요약
요지
부동산 취득 이후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 외의 부분단서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9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공장용 부지를 취득한 이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질 의]

법인이 공장용지를 취득(1996.3.13)한 후, 도시계획상 주거용지로 변경됨(토지계획이용확인서상 2000.12.29 용도변경 고시)에 따라 공장을 신축하지 못하고 양도(2002.7.4)하였는 바, 취득일 이전부터 업무무관부동산을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질의함

* 공장용지 취득전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안) 수립시(공청회자료) 구체적인 지번은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20년 정도이후의 기본계획(플랜)에 동 지역(도면상 지도 등에 표시)이 주거지역 등으로 표시는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