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현황) 당사는 2000년도에 합병한 국내영리법인임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기 위하여 구분경리를 실시하고 있음 세무조정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합병후 두 법인은 단일법인이며 각 공장으로 구분함 : (예) 갑공장, 을공장)은 각각 구분경리 원칙에 따라 각각 세무조정을 하였는데 두 공장의 세무조정의 합산세무조정 및 기타 실무사항에 애로가 있어 질의함 (질의 1)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을 각각 계산하였는 바 합병법인은 한도초과가 발생하지 않고 피합병법인은 한도초과가 발생하는 경우와, 합병법인은 한도초과가 발생하고 피합병법인은 한도초과가 발생하지 않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음 (즉, 해당 경비항목을 총괄하여 단일의 시부인조정한 후 해당 한도초과금액을 구분경리원칙에 따라 양공장의 매출액 또는 사업장별 수입금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방법(단순히 금액을 배분하므로 각 시부인공식에 의하여 산출되지 아니함)과 상기 적은 바와 같이 두 공장의 시부인을 각각 미리 각 비용계정을 매출액에 따라 안분한 뒤 각각의 시부인을 하여 나오는 금액의 단순합계가 총비용을 단일시부인하여 나오는 금액이 불일치하는 것임) (질의 2) 세법 구분경리안분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은 퇴직급여충당금 같은 것은 각 공장의 급여산정인원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산정되어 각 공장에 회계상 구분경리되는 것이나 세무조정시 나온 단일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을 양공장별로 나누어야 할 경우 이것도 일괄적으로 매출액 및 수입금액으로 안분하여야 하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7조의 1의 고정부채의 용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라는 기준에서 용도별의 정의에 관한 것임. 가안 퇴직급여충당금은 각 공장의 고유인원의 급여자료를 기초로 산정되는 바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도 인원수를 기준으로 안분함 나안 매출액 및 수입금액 비율 등으로 안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