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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송전선로 설비 회수명목 수령금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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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송전선로 설비 회수명목 수령금 등의 공사부담금 해당 여부
서이46012-10938생산일자 2003.05.12.
AI 요약
요지
송전선로 설비의 회수명목으로 수령하는 금전 등은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공사가 설치하여 사용중이던 송전선로를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물적분할의 방법으로 설립된 발전자회사가 전용하게 됨에 따라 동 설비의 사용수익자인 발전자회사로부터 당해 설비의 설치비 회수를 명목으로 수령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는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3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질 의]

당사인 한국전력공사가 기투자한 설비자산인 송전선로가 발전자회사의 물적분할로 인하여 자회사의 전용설비로 된 경우 동 설비의 소유권은 당사에 있으나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장부가액(잔존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쌍방이 계약한 약정기간 동안 장기분할방식으로 회수할 경우 법인세법 제37조에 규정된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으로 보아 회수한 동 금액에 대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