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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천징수 명의가 다른 채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공제가능 여부
서이46012-10957생산일자 2003.05.13.
AI 요약
요지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채권을 양도한 이후 을법인이 수령하는 이자 일부를 돌려 받으면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갑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 못함
회신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한 토지수익연계채권(이하 ��채권��이라 함)을 취득한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채권을 양도하면서 을법인이 채권발행자로부터 수령하는 이자소득의 일부를 돌려 받기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을법인으로부터 돌려 받는 이자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도 을법인을 그 이자소득의 소득자로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갑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을법인은 이자소득금액 전부를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갑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원천징수된 세액 전부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질의내용

[질 의]

갑법인이 다음의 채권 액면 50억원을 매매 당시의 시장수익률을 적용하여 연 6.2%의 금리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을법인에게 매각(을법인은 2003. 5. 20에 put option행사 예정)함에 있어 2003. 2. 20에 토지매각이익(매년 2. 20에 채권보유자에게 당해 토지매각이익을 추가이자로 지급하기로 함)이 지급되지 않아 갑과 을 상호간에 약속한 기간수익률인 연 6.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갑이 수익률 부족분 만큼을 을에게 지급하고, 토지매각이익이 지급되어 연 6.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을이 초과분을 갑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바,

- 갑법인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채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공제 가능한지

〈채권의 발행조건〉

- 사채종목 : 한국토지공사 발행 토지수익연계채권(당해 채권과 연계된 토지공사 보유 토지를 매각하여 처분이익이 발생하면 채권보유자들에게 추가이자를 지급하는 형태의 채권)

- 발행형태 : 무기명식 이권부 변동금리부 등록채권

- 표면이자 : 5%(3개월 후급) - 발행일 : 1999. 5. 20

- 만기일 : 2006. 5. 20

- 중도상환 보장(put option 부여) : 발행 3년후부터 매년 4. 27에 중도상환 가능

- 만기상환할증금 지급 : 연 7.2%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발행(만기보장수익률이 7.2%)하였기 때문에 표면이자와 토지매각이익에 따른 추가이자를 포함하여 연 7.2%에 미달할 시에는 중도상환 또는 만기상환시에 추가 상환할증금을 지급

- 이자지급 방법 : 3개월마다 액면금액에 표면이자(5%)를 지급하며, 연계토지 매각으로 처분이익(토지매각가격-채권 발행당시 당해 토지의 기준가격)이 발생하면 매년 2. 20에 채권보유자에게 당해 토지매각이익을 추가이자로 지급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