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익사업 해당 고정자산 취득비용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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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익사업 해당 고정자산 취득비용의 고유목적사업비 해당 여부서이46012-10969생산일자 2002.05.07.
AI 요약
요지
고유목적사업이라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 등의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 사용 아님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취득 등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5항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비용으로서 투자유가증권, 콘도회원권, 장비․비품, 건물 및 토지(임대면적 포함)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동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