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자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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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자기주식은 손금에 해당서이46012-10977생산일자 2002.05.07.
AI 요약
요지
법인이 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시가를 손금에 산입함
회신
법인이 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시가(임직원으로부터 일부 수령하는 대가는 차감)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임원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지급기준 내의 것에 한함)하는 것이며, 상여금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기주식(합병당시 보유하고 있던 피합병법인주식)을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