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불공정 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불공정 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시기
서이46012-11006생산일자 2002.05.13.
AI 요약
요지
불공정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적용함
회신
상법 제360조의 2에 의한 주식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된 법인이 해당 자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한 경우에도 합병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법인세법 제80조 및 불공정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은 그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이 상법 제36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전에 주식을 교환하고 주식교환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한 후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청산소득금액․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등기일이 아닌 『주식교환일』을 기준으로 적용가능한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