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업무 미사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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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 미사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서이46012-11021생산일자 2003.05.21.
AI 요약
요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및 유예기간 중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업무(이하 “업무”라 함)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및 유예기간 중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골프장사업을 추진중에 인근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던 중 주민대표 등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당 법인이 마을발전시설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취득, 보유하고 있다가 당해 골프장이 완성된 후에 마을개발위원회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