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문 공고요건을 갖추어 양도를 공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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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문 공고요건을 갖추어 양도를 공고한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서이46012-11032생산일자 2002.05.15.
AI 요약
요지
신문 공고요건을 갖추어 양도공고를 한 경우 그 공고일 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 각목의 요건을 갖추어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공고일)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이나, 동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항 제28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27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후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에 근거하여 2001.12.26.부터 3개의 일간지에 3일간 매각(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따른 시가 이하)공고한 경우 동 부동산관련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의 계산은 <갑설> 지급이자에 총차입금적수에 차지하는 비업무용부동산가액의 적수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을설> 지급이자에 총차입금적수에 차지하는 비업무용부동산가액의 적수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매각공고일 이후 기간을 곱하고 365(또는 366)로 나눈 금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