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고보조금의 세무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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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고보조금의 세무조정방법서이46012-11042생산일자 2003.05.23.
AI 요약
요지
국고보조금에 대한 익금과 손금을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함
회신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 해석 61-71(2001.12.27)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 동 국고보조금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및 제9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참고 세무조정 사례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며, 법인이 국고보조금에 대한 익금과 손금을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의 세무조정 사례구 분기 업 회 계 기 준세 무 조 정수령시 (현금차감계정) 2,000 익금산입(유보)②자산취득시차량운반구 2,000 / 현금 2,000(현금차감계정) (자산차감계정)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2,000 손금산입(△유보)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2,000 익금산입(유보) 손금산입(△유보)
질의내용
[회 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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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 등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 이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 및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의함 - 국고보조금 등 수령 현금 10,000 / 일시상각충당금 10,000 및 자산 취득시 자산 10,000 / 현금 10,000 - 결산시 감가상각비 1,000 / 감가상각누계액 1,000 일시상각충당금 1,000 / 감가상각비 1,000 《사실 관계》 1. 2001년 사업연도 중에 국고보조금 등을 수령, 자산을 취득하였음. 2. 국고보조금 대차가 동일 금액이므로 생략(누락)함. 현금 10,000 / 국고보조금 10,000 국고보조금 10,000 / 일시상각충당금 1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