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분할시 승계한 자산은 중고자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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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분할시 승계한 자산은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규정 적용가능서이46012-11057생산일자 2003.05.27.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규정 적용가능함
회신
내국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자산(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무형고정자산을 포함함)을 승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2에 의하여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를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A법인을 존속법인으로 하고 나머지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B법인)으로 하는 인적분할 계획에 따라 B법인은 A법인의 자산부채중 B법인의 사업부문과 관련있는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포괄승계받았는 바, 승계받은 자산중 무형고정자산(특허권)의 내용연수를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수정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유형고정자산뿐만 아니라 당해 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