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의 교육 수강료 수입은 수익...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교육 수강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서이46012-11084생산일자 2003.06.02.
AI 요약
요지
비영리 내국법인이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받는 수강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회신
비영리 내국법인이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받는 수강료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증권투자신탁업무를 영위하는 투자신탁회사의 권익보호와 업무협조를 위하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6조에 의거 설립된 투자신탁협회(비영리법인)가 자산운용전문인력 및 투자신탁산업에 대한 전문지식 보급을 목적으로 일정 수강료를 받고 회원사 임직원, 유관기관 임직원 및 기타 일반인에게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