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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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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의 익금 귀속시기
서이46012-11086생산일자 2003.06.03.
AI 요약
요지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회신
법인세법 제34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이 2001년 사업연도에 부도어음을 대손처리하였으나, 추후 당해 부도어음을 현금이 아닌 출자전환주식 또는 15년 뒤 만기가 도래하는 수익증권으로 변제받았는 바, 이를 변제받는 시점에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동 동채권이 현금화되는 시점에 익금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