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회사정리인가결정에 의해 면제받은 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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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사정리인가결정에 의해 면제받은 미지급이자의 지급이자 포함 여부서이46012-11087생산일자 2002.05.24.
AI 요약
요지
회사정리인가결정에 의해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상당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함
회신
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회사정리인가결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상당액은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이 있는 상태에서 그 채무자인 법인이 파산선고된 경우 그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은 파산선고일 이후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까지 계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회사정리인가결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미지급이자상당액은 손금불산입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인지 2.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이 있는 상태에서 그 채무자인 법인이 파산선고된 경우 언제까지 그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계산을 하는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