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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품의 손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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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품의 손금산입 방법
서이46012-11088생산일자 2003.06.03.
AI 요약
요지
금융지주회사의 비상장 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동 출연금품 중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배분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중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이 당해 법인의 종업원이 가입한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7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동 출연금품 중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배분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자회사 및 손자회사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종업원이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 7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 그 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