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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제공자으로부터 보전받는 공사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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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인제공자으로부터 보전받는 공사비는 익금에 해당
서이46012-11147생산일자 2002.05.31.
AI 요약
요지
송유관의 기존관로를 불가피하게 이설함에 따른 공사비용을 주된 원인제공자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송유관을 통하여 석유제품의 수송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로확장공사 등의 사유로 기존관로를 불가피하게 이설함에 따른 공사비용을 주된 원인제공자인 ○○도로공사 등으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원인제공자 부담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의해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시 익금불산입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송유관을 통하여 석유제품의 수송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로확장공사 등의 사유로 기존관로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철거하거나 이에 대응하는 관로를 신설하는 󰡒송유관로 이설공사󰡓시 주된 원인제공자인 ○○토지공사와 이설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후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받는 경우 당해 원인자부담금이 자산수증익에 해당되어 익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당해 부담금이 자산수증익에 해당되어 이를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 익금불산입에 해당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