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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대리점에 대해 무상대여하는 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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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속대리점에 대해 무상대여하는 사업용 자산은 감가상각대상임
서이46012-11195생산일자 2002.06.12.
AI 요약
요지
전속대리점에 무상사용토록 제공하는 사업용 자산은 당해 범인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며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보험만을 취급하는 모든 대리점에 대하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공시된 대리점관리규정에 의하여 대리점의 전산망설비, 집기비품 등의 자산을 무상사용토록 제공하는 경우로서 동 자산의 무상제공내용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등 동 자산을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 법인의 보험상품만을 취급하는 전속대리점에 대하여 사내 「대리점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사무실 및 집기비품 등(보험사업을 위한 고정성 Infra설비)을 제공하는 경우 동 비용이 판매부대비용 또는 접대비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