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병전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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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전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분할하는 경우서이46012-11212생산일자 2002.06.17.
AI 요약
요지
합병전에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분할하는 경우 과세이연요건 판정시 사업 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의 합병전 사업기간을 포함함
회신
법인세법 제47조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손금산입 요건 중 같은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 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의 합병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
A법인(제조업)과 B법인(부동산임대업)이 각각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9. 12월 A법인이 B법인에 흡수합병된 후 도매업을 추가하여 영위하여 오다가 2002. 5월 합병법인이 당초부터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업을 분리 독립시켜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인 C법인을 설립한 경우 분할법인인 B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에 규정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시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 중 제1호 규정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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