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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부담금 적용대상 아닌 법인이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공사부담금
서이46012-11297생산일자 2002.07.03.
AI 요약
요지
공사부담금 손금산입대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공사부담금은 익금산입하고 기타처분함
회신
법인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대상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공사부담금을 수령한 사업연도에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않아 그 수령한 공사부담금을 기업회계기준(2001.12.27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61-71 제정전의 것)에 따라 이를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공사부담금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처분한다.
질의내용

[질 의]

한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대상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공사부담금을 받는 경우의 취득시점의 세무조정 방법은

* 수도법에 의한 수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공사부담금 수령일은 2000년도이며, 당해 사업연도에 자산의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회계처리: 현금 5억 / 공사부담금(자본조정) 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