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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착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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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착오 제출시 소급공제 가능여부
서이46012-11309생산일자 2003.07.10.
AI 요약
요지
2003.1.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착오 제출한 경우 소급공제 가능 여부
회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2003.1.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3(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동 규정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동 규정은 2002.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직전전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결손금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직전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결손금소급공제를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비상장기업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사업연도 : 2002.2.1~2003.1.31)를 함에 있어 세무상 결손금(457,818천원)이 발생하여 직전전 및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서 직전전 사업연도에 대하여만 결손금소급공제를 신청한 경우

-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결손금소급공제를 적용하는지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