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한 자산의 시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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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한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의 감가상각방법서이46012-11354생산일자 2003.07.18.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한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 가능함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5호의 2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질의 1)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5호의 2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법인이 장부상 손금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질의 2)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3항 제2호의 산식에서 정치자금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은 같은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되는 기부금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을 포함한 금액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