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금융지주화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건설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을 겸업하고 있는 바 당해 금융업이 주업이 아닌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2 제2항제2호 나목의 자회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질의 2)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주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경우 지주회사가 됨으로 인하여 자회사가 된 분할법인이 분할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계열회사외의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이 있는 경우(발행주식총수의 1%이상 초과출자) 동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출자한 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 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2000. 12. 29 제목개정)
① 내국법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 라 한다)가 자회사(당해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액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 3에서 “수입배당금액” 이라 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4. 자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이하 이 호에서 “계열회사” 라 한다)에 출자하였거나 계열회사외의 다른 내국법인에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제1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인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당해 자회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2000. 12. 29 제목개정)
② 법 제18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 라 한다)을 말한다. (1999. 12. 31 신설)
1. 지주회사가 직접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0(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을 당해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일 것 (1999. 12. 31 신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일 것 (1999. 12. 31 신설)
가. 당해 내국법인의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나. 당해 내국법인의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 (2000. 12. 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