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투자주식부분만을 분할하는 경우 과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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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투자주식부분만을 분할하는 경우 과세이연요건 충족여부서이46012-11398생산일자 2002.07.19.
AI 요약
요지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여 다른 법인과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 규정된 분할평가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가액 및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에서 세무조정사항(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 포함)을 가감한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신설 지주회사 설립이 아닌 투자주식부문만을 『흡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2. 분할법인이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이 장부가액 분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동 세무조정금액을 승계한 경우 그 익금불산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할평가차익(분할차익 > 세무조정금액 이상인 경우)으로 보아 분할시점에서 과세하는 것인지 질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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