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병대가로 취득한 재산의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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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대가로 취득한 재산의 평가 등서이46012-11420생산일자 2003.07.28.
AI 요약
요지
해외현지법인이 피합병됨에 따라 합병대가로서 취득한 재산이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인 경우 의제배당소득 계산방법
회신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해외현지법인이 피합병됨에 따라 합병대가로서 취득한 재산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합병대가로서 취득한 재산이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대가를 계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
해외에 각각 투자법인이 있는 내국법인이 그 해외법인간의 합병에 의하여 합병대가로서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질의 1) 배당금의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 2) 배당금 의제액 계산시 출자지분의 경우 합병대가의 계산방법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