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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건축물 철거를 수익적 지출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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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건축물 철거를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경우
서이46012-11425생산일자 2002.07.24.
AI 요약
요지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2001. 11. 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분부터 수익적 지출로 처리함
회신
법인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개정된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의 규정은 2001. 11. 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이 1999년 2월에 A법인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호텔영업을 영위하다가 객실부족 및 노후화로 증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기존건물과 인접한 주차장부지에 2000년 9월부터 신축건물의 공사를 착공하여 2002년에 준공할 예정인 바 신축건물 준공에 앞서 사용하던 기존건물을 철거시 당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