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1)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은 일반 LPG공급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LPG 집단공급 사업권”을 허가(허가기간 : 5년)받아 LPG를 집단으로 공동주택 아파트 등에 공급하고 있음
2) 당 법인은 도시가스 수요 개발을 위하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공동주택 아파트지역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로 하고,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LPG집단공급사업권”을 포기하도록 함에 따른 손실금을 보상하기로 사전 합의함
3) 또한 LPG에서 LNG로 전환하면 열량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료전환에 필요한 각 세대별 기본비용(가스렌지 및 보일러 열변비, LPG탱크 철거비, 휴즈코크 설치비)을 당 법인이 부담하기로 사전 약정함
【질 의】
1) LPG공급사업자에게 LPG집단공급사업권 포기에 따른 손실금을 보상하였을 경우 세무상 처리는?
<질의자 의견> 영업권으로 처리한다.
이 유 : 사업의 양수과정에서 신규 거래선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보상금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영업권에 해당함
2) 연료전환에 필요한 기본비용을 당 법인이 지급하였을 경우 세무상 처리는?
<갑 설> 접대비로 처리한다.
이 유 : 공동주택 아파트 각 세대가 부담하여야 할 기본비용이므로 이를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부담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함
<을 설> 판매부대비용 등으로 처리한다.
이 유 : LPG에서 LNG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LNG를 공급하기 위해 필연적ㆍ부수적으로 발생한 비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