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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받아 관리하는 급여비용예탁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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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탁받아 관리하는 급여비용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과세여부
서이46012-11456생산일자 2002.07.29.
AI 요약
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급여비용예탁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급여비용예탁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급여를 위탁받아 지급함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예탁받은 급여비용예탁금의 보관운용과정에서 이자수입이 발생되며, 동 이자수입이 실질적으로 전액 시도의 예탁금에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