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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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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의 세무조정
서이46012-11468생산일자 2003.08.08.
AI 요약
요지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이 보험금 수령하여 퇴직금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의 세무조정
회신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법인이 그 후 사업연도에 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수령한 퇴직보험금(납입보험료상당액)은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상계한 금액은 손금산입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손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규정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별지 제32호 서식]상 ⑦기중퇴직금지급액에서 차감하고, ⑫회사계상액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이 그 후 사업연도에 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수령한 퇴직보험금은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은 손금에 가산하고 유보처분하는 경우에

-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⑦기중 퇴직금지급액과 ⑫회사계상액의 기입방법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