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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물적분할시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의 범위
서이46012-11486생산일자 2002.08.02.
AI 요약
요지
물적분할시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도 해당됨
회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함)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경우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도 해당된다.
질의내용

[질 의]

(질의 1)

-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에서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 분할전 A법인은 ㉮㉯사업부 중 ㉯사업부를 분할하여 B법인에 흡수분할합병되는 경우 『합병대가로 기존 B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A법인은 법인세법 제47조에 규정된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질의 2)

- 법인세법 제46조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A법인의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부문에 속하는 토지 중 비업무용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도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