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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설치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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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량설치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서이46012-11508생산일자 2003.08.19.
AI 요약
요지
농지전용허가 조건에 따라 교량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함으로써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당해 교량의 설치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회신
법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전용허가 조건에 따라 교량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당해 교량의 설치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냉동창고 임대업 법인이 당해 임대용 창고의 활용능력 증대를 위하여 진입도로에 접하는 주변 하천에 교량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준공과 함께 기부하는 경우 당해 교량의 세무상 처리방법

* 단, 냉동창고 건설시 교량 설치를 조건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