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직접 배정하는 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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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직접 배정하는 실권주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음서이46012-11529생산일자 2003.08.23.
AI 요약
요지
실권주를 주식발행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직접 배정하는 경우, 기부금으로 보지 않음
회신
비상장법인의 증자시 법인주주가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주식발행법인이 당해 법인주주와 특수관계없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직접 배정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비상장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증자함에 있어 법인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실권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재배정함으로써 법인주주의 이익이 우리사주조합에게 분여된 경우 그 이익분여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의 의제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