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손익의 귀속연도 차이에 대한 부당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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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익의 귀속연도 차이에 대한 부당과소신고 여부서이46012-11533생산일자 2003.08.23.
AI 요약
요지
작업진행률을 조정함에 따라 과다 계상된 공사수입금액을 익금 불산입하고 완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해당함
회신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한 법인이 건설착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공사원가 이외의 금액을 포함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한 것이 확인되어 이를 차감하여 작업진행률을 조정함에 따라 과다계상된 공사수입금액을 익금불산입하고 완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경우, 완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건설공사의 수입금액을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한 법인이 건설착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원가가 감소의 됨에 따라 공사진행율이 변동(당초 공사원가 외 금액을 포함시켜 공사진행율 계산함)되어 익금불산입한 공사수입금액을 완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경우 동 익금산입되는 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의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