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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골프장시설의 보수공사 등의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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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 골프장시설의 보수공사 등의 자본적지출 해당여부
서이46012-11565생산일자 2002.08.22.
AI 요약
요지
골프장시설의 보수・개량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골프장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기존에 설치된 골프장시설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보수․개량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Bunker, Green 등의 위치 및 근본적인 구조변경 등으로 골프장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은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시설의 단순한 높낮이 조정을 통한 난이도 조정, 배수불량에 대한 배수공사비 또는 보수공사를 위한 수목이식 비용 및 원상회복 차원의 잔디이식 비용 등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을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골프장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존의 배수시설이 당초 시공상 하자로 배수가 원만하지 못하여 잔디의 성장을 저해하므로 배수시설의 변경, Bunker의 위치변경, Green변경, Hole에 있는 기존의 연못을 철거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연못을 설치하는 경우 등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