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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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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
서이46012-11624생산일자 2003.09.09.
AI 요약
요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하여 차입한 금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집단에너지공급사업과 관련하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하여 차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집단에너지공급사업과 관련하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하여 차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 포함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