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범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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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범위액서이46012-11626생산일자 2002.08.30.
AI 요약
요지
증권회사 대손충당금의 범위액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적립금액을 말함
회신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는 대손충당금의 범위액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적립금액을 말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는 대손충당금의 범위액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는 최소적립기준만을 말하는 것인지, 그 최소 적립기준 이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