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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후 양도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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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후 양도한 경우 수익사업에서 제외
서이46012-11645생산일자 2002.09.16.
AI 요약
요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제외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된다.
질의내용

[질 의]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개인이 취득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초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지 아니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일로부터 기산하는지 여부에 따라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과세여부가 상이한 바 당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