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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를 조성해 원가로 토지를 분양시 수익사업에 해당함
서이46012-11661생산일자 2002.09.05.
AI 요약
요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그 원가로 토지를 분양하는 경우 그 토지분양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회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그 원가로 토지를 분양하는 경우 그 토지분양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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