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장법인의 1998.12.3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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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법인의 1998.12.31. 이전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생채권 손금산입서이46012-11704생산일자 2003.09.26.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
회신
상장․협회등록․대규모 기업집단소속 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한 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대위 변제한 날부터 같은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당 법인(상장, 협회등록,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은 아님)은 1998.3.에 부도가 발생하여 같은해 7월에 화의인가를 받음. 관계회사도 1998.3.에 부도가 발생하였으나 현재 영업은 하고 있으며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의하여 경매중임. 당 법인이 관계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채무(1997.12.31. 이전에 채무보증분이며 보증기한을 연장하지는 아니함)는 화의인가에 따라 2002년부터 5년간 균등분할상환하도록 함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중에 있음 1. 보증채무의 대위변제액을 구상채권으로서 그 청구권행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동 변제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여부 및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지 2. 경매중인 부동산에 대하여도 경매가 완료되는 경우 당 법인이 회수할 금액이 없다고 예상되고, 구상채권을 행사하여도 회수금액이 적은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