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정주주만의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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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주주만의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시 부당행위 해당여부서이46012-11708생산일자 2002.09.1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비상장법인인 당해 주식발행법인이 출자자인 A, B, C법인주주중 C의 지분 전부를 회수하기 위하여 장부가액으로 매입하여 소각․감자처리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없는 법인주주간에 시가와의 차액을 기타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불균등감자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