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누적포인트의 손금귀속시기는 고객이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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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누적포인트의 손금귀속시기는 고객이 누적포인트를 사용한 날임서이46012-11711생산일자 2002.09.13.
AI 요약
요지
백화점등이 시행하는 누적포인트의 손금 귀속시기는 고객이 누적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회신
법인이 고객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 기간의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구매포인트를 해당기간 경과 후 일시 적립하여 그 적립된 누적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매금액에서 할인하여 주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할인카드 누적포인트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동 누적포인트의 손금 귀속시기는 당해 고객이 누적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백화점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비자에게 사전 공시하고 구매비율에 따라 구매포인트를 누적 시키는 포인트카드를 만들어 일정 구매포인트 이상의 고객에게 구매금액을 할인시켜 주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포인트 누적액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는 구매포인트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 아니면 실제로 구매포인트를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