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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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의 범위서이46012-11719생산일자 2003.10.01.
AI 요약
요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됨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기재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생산 농작물을 유치원생들의 식사와 간식 등의 재료로 사용한 등의 사실만으로는 당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토지의 이용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내용
[질 의] |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유치원이 당해 재단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 답, 도로를 유치원생들의 현장학습 현장으로 이용하고 생산 농작물을 유치원생들의 식사와 간식 등의 재료로 사용하다가 처분하는 경우,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