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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재무제표 작성 관련 감사비용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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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결합재무제표 작성 관련 감사비용은 작성 법인의 손금에 산입
서이46012-11722생산일자 2003.10.01.
AI 요약
요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로 선정된 법인이 결합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하여 지출한 감사비용 등은 손금에 산입함
회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로 선정된 법인이 결합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하여 지출한 감사비용 등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에 의하여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로 선정된 법인이 결합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지급한 회계감사 보수를 계열회사가 분담하여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

* 배부기준은 금융그룹의 경우에는 자기자본기준으로, 비금융그룹의 경우에는 자산규모비율에 의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