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출하자에게 손실보전 목적으로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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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하자에게 손실보전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의적립금은 손금불산입됨서이46012-11725생산일자 2002.09.16.
AI 요약
요지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적립한 임의적립금을 손실이 발생한 출하자에게 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됨
회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적립한 임의적립금을 손실이 발생한 출하자에게 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적립한 임의적립금을 손실이 발생한 출하자에게 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