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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다매입한 원가상당액 손금부인시 소득처분
서이46012-11747생산일자 2003.10.09.
AI 요약
요지
과다매입한 원가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고 불분명한 것은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
회신
법인이 실지매입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법인세 경정시 과다매입한 원가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그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것은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거래상대방 등에게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는 매입세액상당액은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이 실제매입액(공급가액 10억)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공급가액 15억)받았는 바, 15억을 원가처리하고, 부가가치세 1.5억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음

* 추가공제받은 매입세액 0.5억과, 거래처의 과다매출에 따른 직접세 비용명목 0.25억의 합계 0.75억은 거래처에 지급되었고, 경정조사시 과다공제분은 매입세액불공제 추징되었음

- 이 경우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공급가액 5억(공급가액)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0.5억과, 수수료 0.25억이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및 세무조정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