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출자전환으로 완전 감자된 주식 보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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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전환으로 완전 감자된 주식 보유법인의 장부가액 계산서이46012-11763생산일자 2002.09.24.
AI 요약
요지
구조조정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출자전환하여 완전 감자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기업개선계획(workout)약정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정에 따라 주주로부터 주권포기 및 감자동의를 받아 구조조정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존주주가 주권포기 및 감자동의에 불응함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권 중 일부를 1차 출자전환하여 완전감자한 후 동일자로 나머지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당초 1차로 출자전환하여 완전감자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장부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 주식발행법인은 관계회사에 대한 과다한 대여금 등으로 부실화된 법인으로서 기업개선계획(workout) 약정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주주로부터 주권포기 및 감자동의를 받아 구조조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바 ―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일부를 1차 출자전환 후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갖추어 동 주식을 완전감자한 후 2차 출자전환을 통하여 적극적인 구조조정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1차 출자전환된 당해 법인의 주식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