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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영위법인의 계산서 교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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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음식점업 영위법인의 계산서 교부의무
서이46012-11794생산일자 2002.09.28.
AI 요약
요지
음식업 법인은 음식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를 요구하면 교부해야 하고 미교부시 가산세 규정이 적용됨
회신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최종 소비자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관행에 따라 공급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영수증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따라 영수증이 교부된 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으로 이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내용

[질 의]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단체급식공급업자가 학교와 학교급식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학생에게 음식용역(식사류)을 공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