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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전입 행위가 원인무효에 해당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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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본전입 행위가 원인무효에 해당시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음
서이46012-11811생산일자 2002.10.01.
AI 요약
요지
합병평가차익을 자본에 전입한 행위가 원인무효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금 및 분배금의 의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합병평가차익을 자본에 전입한 행위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인무효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금 및 분배금의 의제에 관한 법인세법 제1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합병법인이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합병평가차익을 자본에 전입하여 증자등기를 하고 무상주를 주주들에게 교부하였으나 이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된다는 과세가 예고된 상황에서 주주들이 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자본금 회복등기를 한 경우에도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지 여부